"1000원 빼고 탈탈 털어 83억 보너스 줬다"…'소쿠리 투표' 때도 성과급 잔치한 선관위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했으나
선관위 성과급 1000원 빼고 모두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4년 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때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YTN에 따르면 2022년 대선 사전투표가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 직원들이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000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000원이었다.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집행한 셈이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심사를 통해 지급되게 돼 있다.
선관위는 2022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폭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대비 없이 임시 기표소 형태의 투표방식을 적용했다.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겨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었다.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즉 '소쿠리 투표'로 국가적인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선관위 내부에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할 정도로 직원들 근무 실적이 좋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YTN은 당시 선거 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로,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와 자녀 채용 비리 논란 등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얻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YTN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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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한다. 위원회 인사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모두 외부 인사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선관위 시스템 부실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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