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2일 보석심문 진행 뒤 인용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 기소 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6일 만이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 복직 시위를 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 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의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이 조건이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인 4월17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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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 수감 중인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 지부장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옥중 단식 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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