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우수 운용사에 정책펀드 가점…자펀드 성과도 공개
운용 실적 우수하면 후속 정책펀드 선정 우대
자산운용보고서에 자펀드별 성과 공개
책임운용·수익률 제고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성장펀드는 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향후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정책성 펀드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보고서에 자펀드별 투자 현황과 수익률 등 운용 성과를 공개하도록 해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 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운용 성과가 우수한 자펀드 운용사는 향후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정책성 펀드 사업에 지원할 경우 우대해주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 투자 분야 등 국민참여성장펀드와 유사한 사업에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 경험'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서류 심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펀드 설정 후 2년 이내 비상장기업 및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비율을 의무 기준(30%)보다 20% 이상 높은 36%까지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또 펀드 설정 이후 3개월마다 작성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공모펀드 수익률과 주요 투자 종목뿐 아니라 자펀드별 투자 현황 및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펀드 선정 단계부터 핵심 운용역의 성과보수 체계와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운용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최소 1% 이상을 후순위로 의무 출자하도록 했다. 이는 운용사가 단순히 운용보수만 받는 구조를 넘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용사가 1%를 초과해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할 경우엔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펀드 만기 기준 누적수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 일부를 운용사 성과보수로 지급키로 했다. 운용사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펀드 만기 시 발생한 수익은 우선 국민 투자자에게 기준수익률(5년 누적 30%)까지 먼저 배분한 뒤 정부 재정과 운용사에 순차적으로 돌아간다. 반면 운용사가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기준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이나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지방 투자 비중을 40% 이상 달성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운용사가 가져가는 초과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 12%에서 16~20%까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자펀드 운용사가 총자산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적 투자 영역에서도 상장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 30%까지 허용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벤처·중소기업 투자뿐 아니라 공모주 시장의 수익 기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벤처펀드를 자펀드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일반 펀드보다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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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는 펀드 설정 이후에도 운용 성과와 투자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자펀드별로 월간 및 분기별 운용보고를 통해 수익률, 주목적 투자 실적, 운용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한국성장금융과 공모펀드 운용사가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특히 운용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수시 보고 대상에 포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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