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중단됐던 내란 재판 재개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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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며,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선입견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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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날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첫 공판부터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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