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준 모집 수수료…법인세 '비용 처리' 안 돼"
지에이코리아, 타사 설계사 수수료 '손금' 처리
과세당국 "보험업법 위반 지출" 세금 부과
1·2심 당국 손 들어줘
대법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
자기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해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에 해당해 통상적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에이코리아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사 소속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하면,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수료 일부를 지사장 A씨를 통해 타사 설계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후 회사는 이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지출이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연도별 9683만원에서 4억529만원가량의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증액 고지했다. 아울러 지사장 A씨의 소득금액도 높여 통지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수수료 중 일부가 실제로 모집 대가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기준인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거래의 특성상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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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회사 등이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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