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사실·CCTV 제출하라"
'1900매 투표용지' 추적
추가 증거보전 일부 인용
보관상자 폐기업체, 시점
법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김 최고위원의 추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검증대상물의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며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인계 시점, 실제 폐기 여부 및 현재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폐기업체와의 계약서와 인계·인수증, 전자정보, 내부 결재 문서 등 관련 자료 제출도 명령했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900매의 투표용지가 준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와 장부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인용했다.
법원은 송파구선관위에 해당 투표소에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저장매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제출 대상 기간은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다.
반면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추가 검증 신청은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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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법원이 인용한 1차 증거보전 절차에서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발견되지 않자 선관위 측이 밝힌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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