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측 보석심문서 "유명 정치인, 도주 우려 없어"…눈물 호소도
강선우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조건부 석방' 필요성 강조
자녀 발언 나오자 눈물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자녀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제도다.
이날 강 의원은 직접 발언을 통해 "보석이 허가된다면 어떤 조건도 모두 지키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주십사 용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강 의원)은 돌봐야 할 중증장애 딸과 가족이 있고 어딜 가든 알아보는 유명 정치인으로 피고인이 도망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모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피고인에게 보석 예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자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자 강 의원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참고인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석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3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접견 횟수가 141회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만 89회, 약 160시간에 이른다"며 "방어권을 이유로 한 보석청구는 설득력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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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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