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차 비판
"문제 선거구 반드시 재선거해야"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도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며 선거 무효 요건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근거를 명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선교·유상범·조승환·곽규택·주진우·최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며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품절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즉각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참정권 침해 자체를 무효 사유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선거 규칙 제정과 집행, 사후 감사 권한을 독점한 기형적 구조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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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개표 등 선거 집행 실무를 다른 기관에 분산하고 외부 독립 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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