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승패 가른 '보안감점'…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에 항고
보안감점 1.2점 적용에 최종 평가 역전
법원 기각 결정 불복…사업자 선정 변수 부상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승패를 가른 보안 감점을 놓고 HD현대중공업이 항고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안 감점 연장 적용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감점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업계에서는 해당 감점이 사실상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평가에서 한화오션보다 약 0.6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안 감점이 반영되면서 최종 점수는 오히려 한화오션이 약 0.6점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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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달 내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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