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빼놓고 하도급 계약…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법적 꼼수’에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단가합의서 436건에 직인 누락 등
가정용 보일러 및 난방기기 시장 국내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close 증권정보 009450 KOSPI 현재가 68,1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1.16% 거래량 28,348 전일가 68,900 2026.06.12 15:30 기준 관련기사 경동나비엔, 1분기 영업익 638억…전년比 62% 증가 [클릭 e종목]"경동나비엔, 저평가 매력 속 실적 회복 기대" [특징주]'연매출 1.5조 돌파' 경동나비엔, 주가 8%↑ 이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핵심 문서인 단가합의서에 자사 직인이나 서명을 상습적으로 누락하는 등 '갑질 관행'을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완전 서면 발급을 하도급법상 엄격히 금지된 '서면 미발급'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연 매출 1조2469억원 규모의 독보적 시장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수년 동안 하도급 계약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중소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편법 거래를 지속해 온 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등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가 기재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회사 직인을 아예 찍지 않거나 대표성 없는 실무자의 개인 이름만 서명해 발송했으며, 일부는 자사 서명란 자체를 공란으로 둔 채 계약을 진행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명백한 서면 미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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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 시 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던 불완전 서면 발급 행태를 제재해 원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의 상습 위반에 비해 현행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낮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시 '중대한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하한선을 기존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 법 위반 억지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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