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평양무인기 尹 30년형…사법부 판단대로 엄벌 집행돼야"
박병언 "내란, 일반이적제 사면 중단법 의결돼야"
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엄벌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실행하여 북한을 도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대한민국판 메카시즘'과 비상계엄실행으로 돌파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망상을 중단하라고 엄벌에 처했다"고 평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을 이용해 국내 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불가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국가적 정체성에 관련된 범죄행위자들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해 왔던 과거가 있다"며 "친일파 청산의 미온으로부터, 전두환이 끝내 반성 없이 천수를 누리고 죽게 한 것까지 그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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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엄벌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일반이적죄에 대한 사면 불가가 법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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