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UC 연구진, 아동 2만명 분석
5명 중 1명 "10세 전 체벌 경험"
3·5·7세 체벌 경험, 성적에도 영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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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체벌이 행동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격성을 높이는 등 발달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신체적 체벌이 아동의 발달에 해롭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영국에서 태어난 아동 약 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GCSE(영국 중·고등학교 졸업시험) 응시 학생 7559명의 성적을 확인했고, 체벌 경험 여부는 각 가정에서 제출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파악했다.


분석 결과 아동 5명 중 1명은 10세 이전에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 시절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3세·5세·7세 때 체벌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5.7% 높다고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당 시기에 모두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14세 때 타인을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40% 높았고, 17세 때도 공격적 행동의 비중이 26% 증가했다.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형제자매를 괴롭힐 가능성도 41% 높았다.


아동 보호 단체 NSPCC의 부대표 조애나 배럿은 "이번 연구는 체벌이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아동이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아동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관련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만으로 체벌과 성적, 청소년기 위험 행동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구 기간 체벌 이외의 요인들이 삶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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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지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에 있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면서 아동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약 70개국에 달한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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