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발적 범행, 출소 이후 나이 등 참작"

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70대 남편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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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내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잠시동안 생존해 있어서 사망까지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불을 스스로 끈 점과 현재 고령으로서 수형 능력과 출소 이후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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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만취 상태였고 오랫동안 공황 장애로 치료받으면서 부부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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