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없는 감면은 혜택 지나치게 확장"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무 공간이 아니라 실제 물품 제조 공정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장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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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조 및 판매업체인 A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사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지상 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본점 시설로 사용하며 의류 등을 기획해 외주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해당 시설에 실제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직접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간접 제조 방식(아웃소싱)' 역시 제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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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조시설 없이도 감면을 인정하면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지식산업센터 관리나 과세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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