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조망, 보행권 침해 약 3m 단차… 공사 속행

수차례 시정 촉구·확약서 2차례 거부… 최종 통보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확약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렸다.

BPA에 따르면 공사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5㎡)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축에 위치해 북항 재개발지구 내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부지로 평가된다.


현재 사업자는 지상 24층, 연면적 18만3540㎡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 중이다.

BPA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약 3m 높게 설계·시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5조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KTX 부산역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데크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해당 설계가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조망을 저해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보행 편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상업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단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PA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PA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업자 측 입장을 확인해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위반 현황. BPA 제공

지구단위계획 위반 현황. 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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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11월 15일 2차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최초로 인지한 즉시,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 촉구를 개시했다.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직·간접 수차례 계도·촉구·최고를 이어가며 자진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한 공론화에도 나섰다.


BPA는 하부공사에 한해 공사를 이행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이마저 거부했다. 단차 해소 의사가 있다면 확약서 날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거부한 것은, 사업자 스스로 실질적인 시정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BPA는 보고 있다.


사업자는 단차 문제 외에도 개발기한을 7차례 연장한 끝에 2025년 5월이 도과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항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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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는 6월 11일, 사업자에게 그간 누적된 위반사항을 통보했으며, 사업자의 입장 변경이 없을 시 재개발 1단계 사업시행자임과 동시에 토지매도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며 "위법 공사가 진척될수록 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1년 6개월간의 노력에도 해소되지 않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환승센터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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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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