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선점 직접 처벌 어려워
물리적 충돌 땐 운전자도 형사 책임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여성이 쇼핑카트로 빈 주차 공간을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난이 심한 휴일 쇼핑몰에서 이른바 '자리 맡기'를 두고 운전자 간 갈등이 반복하면서 비슷한 민폐 주차 사례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쇼핑몰은 대체공휴일 오후였고,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차인 상황이었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빈 주차 공간을 발견하고 진입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앞세워 주차칸을 막아서는 모습이 담겼다. A씨 차량이 천천히 다가가도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카트와 함께 주차 공간 안쪽에 머물며 자리를 지켰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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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람이 주차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디 있냐. 차가 먼저다'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큰 짐이 있어 여기서 주차하고 짐을 내려야 한다. 절대 못 비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영상까지 찍었지만, 여성은 카트에 앉은 채 부동자세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성은 남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뒤 짐을 내리고 해당 주차칸에 차량을 댔다. 이후 남편은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여성은 '아기가 있어서 비켜달라고 정중히 이야기했어야지'라고 말했다"며 "아이가 있든 없든 주차 자리는 차가 들어가는 곳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버틴다고?"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차장은 차가 주차하는 곳이지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행 차량이 온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몸으로 막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또한 "주차 공간은 차가 쓰는 곳이지 사람이 맡아두는 곳이 아니다", "아이를 핑계로 민폐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 "남편이 사과할 정도면 본인도 잘못을 알아야 한다", "주차난보다 더 문제는 배려 없는 태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여성 2명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제보자는 이들이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누리꾼들은 이들을 두고 '인간 주차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비슷한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여성 2명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SNS 갈무리

비슷한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여성 2명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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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선점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례도 있다. 2020년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할 자리"라며 빈 주차칸을 막고 서 있다가, 운전자와 시비 끝에 차량 앞 범퍼에 무릎을 부딪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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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용주차장에서 사람이 먼저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주차 자리 선점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주차요원의 중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운전자가 항의 과정에서 사람을 향해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접촉 사고를 내면 폭행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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