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 객관적 의미 명확하면 그대로 인정해야"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위반 사항의 경중과 상관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A씨가 분양사업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는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 해당 분양계약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후 B사는 2023년 12월 분양 광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시정명령이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제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해제 조항의 '시정명령'을 모든 시정명령이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명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B사가 받은 시정명령은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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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에서 해제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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