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인지·대응 여부가 핵심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고의성 입증 관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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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어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전날 약 1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안과 예산안, 회의록, 투표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투표용지 보관·관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는지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일부 지역에서 크게 줄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관리 부실을 넘어, 부족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인쇄·배부 등 대응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압수물 분석 이후에는 선관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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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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