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부 논리에 일정 부분 설득력 인정

알링턴 국립묘지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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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하면 '관세가 위법'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를 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관세는 7월말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내린 위법 판결의 효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미 정부는 최소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10% 관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항소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관세 징수를 중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의 법률적 주장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항소인의 승소 가능성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정부 논리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이 무역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또 법원은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관세 징수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정부가 승소할 경우 행정부가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유지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10%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후 추진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Burlap & Barrel), 장난감 업체 베이직 펀(Basic Fun)과 워싱턴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7일 해당 관세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무역법 122조에 대한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제수지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122조가 원래 외환위기나 국제수지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을 상정한 조항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관세의 적법성을 넘어 대통령의 무역 권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향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하면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나 232조 등 기존 통상법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만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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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22조의 관세가 만료되기 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2일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과잉생산'을 문제 삼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조사 대상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4일 기존의 무역합의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역합의상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는 15%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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