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실 선거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통제 구조를 손보는 '대수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에선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외부 감사기구를 개편·신설해 내·외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위원장 상근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등 거론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불분명한 책임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지역별 선관위원장의 겸직 제한 및 상근직화를 꼽는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위원장이 사무처 조직을 장악하고 지휘통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무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사무총장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도 사무총장 인사청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거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단 주장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 태만으로 투표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통제기구·특별감찰관제 도입론도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김선태 고려대 교수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만큼 시민으로 구성된 기구가 감시·감독하고, 국회가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선관위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처럼 임명·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별감사관을 두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감사원에 직무감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법을 개정, 외부인사로 구성된 합의제 방식의 별도 감사 기구를 통해 감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은 남는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통제조직을 보다 실질화하자는 조언도 나온다. 김나루 법무부 전문위원은 최근 헌법학연구에 게재한 '선관위 독립성 보장에 관한 연구' 논문서 ▲감사위원 임면권 선관위원 합의체 귀속 ▲위원 과반 외부인사 의무화 ▲예산 관련 독립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AD

선거 시기 실무에 투입되는 선관위 일선 직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은 전문성도 없는 데다, 선거가 대략 2년 단위인 만큼 경험·노하우도 유지되지 못한다"면서 "전국적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