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호송 중 도주한 불법체류자, 19시간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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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 중 수갑 한쪽을 푼 채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19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께 합천군의 한 주택 내부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스리랑카 국적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2019년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지내다 합천에서 단속에 적발돼,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2명과 함께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고 있었다.

이후 경찰 호송을 받으며 승합차에서 내리던 과정에서 수갑 한쪽을 푼 상태로 달아났다.


호송 당시 경찰관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 씨가 어떻게 수갑을 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경찰서 형사팀과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해 도주 19시간 30여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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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시 호송을 맡은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A 씨를 놓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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