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원심 유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직장 근처로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가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유지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교제했던 사이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형준은 이 범행 약 한 달 전 헤어지자는 A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일주일 동안 500회가 넘도록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괴롭혔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고,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장씨는 심신미약과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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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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