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다섯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
1심서 징역 1년 선고…"죄질 무거워"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렸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직후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재판 과정에서는 손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이번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손씨는 선고 뒤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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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18년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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