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채현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퇴직 경찰이 법무법인(로펌)에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에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퇴직 전 수사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로펌에 취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로펌에 재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최소 14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도 퇴직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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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를 떠나 경찰의 수사 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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