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본 당국 조율 끝에 최종 승인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국내로 송환받았다. 이번 송환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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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검경 합동으로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인도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경까지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즉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당국과도 긴밀한 범죄인인도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공조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수사 협력도 병행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지난 3월께 직접 일본 현지로 찾아가 일본 당국이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6월까지 진행된 일본 내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국내 송환이 확정되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해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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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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