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권 남용"

정유미 검사장을 차·부장급 보직으로 사실상 좌천시킨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유미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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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피고가 정 검사장에 대해 실시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의 보직 변경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전보가 이루어졌고, 인사 정황상 피고의 의도가 자발적인 사직 유도로 보인다"며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검사 징계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핵심 인사 사유 중 하나였던 '처분 사유'의 부존재도 일부 인정됐다. 피고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이로 인해 피의자로 입건된 점을 주요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은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단지 어떠한 의혹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주장한 법리적 쟁점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므로 이번 인사를 법률상 '강등' 징계로 볼 수 없으며,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 범위 위반이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누락 주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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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본인의 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성 좌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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