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 "재판소원 적극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한다.
이 위원장은 검사 재직 시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면담보고서에 적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위원장이 윤씨와 세 번째로 면담한 뒤 작성한 결과서를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복기하는 방식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판단은 일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은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범행의 위법성과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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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신이 제기한 법률 쟁점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그는 "공문서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형사 구성요건 해석의 한계, 공소사실 특정 여부의 판단 기준, 개인정보와 알권리 충돌 시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많은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었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재판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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