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검토"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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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및 관리체계 강화'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의 범위 내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의무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와 CPO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회사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이, 환영사는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축사는 장석영 광장 고문이 맡는다. 주제발표 세션에선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소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과징금 제도의 변화 내용과 향후 과제-기존 심결례 및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31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최경진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호범 SKT 부사장, 손경민 광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최지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보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본부장, 백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이 참석한다.


최경진 공동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후규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의 의미와 시사점을 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의 주요 쟁점을 학문적으로 점검하고, 학계·법조계·업계·정부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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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 팀장 고환경 변호사는 "광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해킹사고 대응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대응, 관련 소송,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실무 역량과 학계의 전문성이 만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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