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받았어도 핵심 역할 수행"
'범죄집단 구성' 혐의는 무죄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자경단' 채널을 운영한 주범 30대 남성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전도사'라 불리며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신상정보를 탈취하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의 신상을 유포하는 '박제' 채널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와 공모해 10대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협박을 받아 범행을 시작한 A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김씨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서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김씨의 성착취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승자…"MZ들 주식서 번 ...
다만 '자경단'이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경단이 특정 다수인에 의한 유기적·지속적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주범 김씨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