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4명에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 혐의
1·2심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 무죄
대법 "통상적 미용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의료 면허 없이 눈썹이나 헤어라인 등 이른바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미용업소 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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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소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업소에서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과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상 금지된 무허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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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화 문신 행위와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 문신 행위로 나뉜다"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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