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83곳에 공문 발송

공무원연금공단이 자금을 위탁한 운용사에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11일 공무원연금은 자산운용 거래기관 총 83곳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 담당자들에게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협조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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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기금운용 관련 거래제한 제도 준수 ▲비밀정보 개인메일 발신 금지 등 정보보안 강화 ▲컴플라이언스 소통창구 및 익명신고시스템 활용 안내 등이다.

주현태 공무원연금 리스크법무실장은 "공적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거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실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적절행위는 금물"…공무원연금, 위탁운용사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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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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