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시 권한 넘어 위법하게 수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호사법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5000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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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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