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관련 고시 개정
11월27일부터 시행

올해 11월부턴 양봉용 벌꿀과 화분도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이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7일 자로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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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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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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