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30%→40%, 높이도 3층·12m→4층·16m

종로구 부암동, 중구 필동 등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 내 7개 지역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폐율은 30%에서 40%로 높아지고, 높이는 3층·12m에서 4층·16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암동 등 서울 자연경관지구내 7개 지역 건축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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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자연경관지구내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규제 완화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부암동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화양1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건폐율 3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0%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기존 3층·12m 이하였던 높이도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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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변경 사항이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앞으로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기준,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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