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장주영 위원장
'대북송금', '쌍방울' 등
조작기소 사건 조사 예정

법무부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개혁과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사법 절차를 흔들고 공소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아서다.


‘인권·미래’ 앞세운 법무부 자문기구...법조계 “李 공소취소 밑작업” 의구심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미래위의 첫 회의를 열고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더불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행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미래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모두 정치적 사건인데다 이 대통령 퇴임 시 재개될 사건이 포함돼서다. 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률상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 기구와 권고 권한만 갖는 자문기구로 나뉘는데, 검찰미래위는 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미래위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권고효'만 가지는 자문기구"라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법적 정당성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특정 성향의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채워진 위원 명단에는 정작 복잡한 형사 사법 실무를 깊이 있게 다룰 전문가가 보이지 않아서다.

AD

검찰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명분을 쌓으면, 이를 넘겨받은 특검이 공소유지 및 취소 권한을 실제 사용하는 수순이라고 법조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취임 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안이 꽤 많다"며 특검 필요성을 못박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