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성년자 여권도 온라인 재발급
내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11일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돼왔지만 법정대리인 확인 문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권 관계 확인이나 후견인 지정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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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여권 민원 절차 간소화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돼 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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