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빌리프랩 경영진 상대 고소 모두 종결
민희진 주술경영·아일릿 표절 반박 '혐의없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와 관계사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하이브의 '민 전 대표 주술경영'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 열람도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등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로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됐으며, 해당 표현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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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울러 빌리프랩이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의 이메일 등을 무단 열람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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