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증거 확보 나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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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 수사관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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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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