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법원 서류 검사실에 전달 안돼"
공수처, 징계 여부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근 공수처 실수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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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6월~2023년 2월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현행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석 심문에도 공수처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결국 법원은 검찰 측 반대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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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문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원이 보낸 서류들이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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