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대상화 인식 확산 우려"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인구소멸 대응 방안과 관련한 행사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해당 발언은 여성 비하 및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군수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사건은 각하했지만, 발언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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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결혼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사회 기반 강화, 결혼이주여성 권익 보호 등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적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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