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확정
평택 미래성장 청신호…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탄력
정장선 시장 “특별법 연장, 국제평화도시 도약 전환점”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확정지으며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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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법의 효력이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에 따른 행정·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최근에도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수용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문화·복지 분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돼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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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특별법 연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며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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