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개 매장 운영 음식점서 임금체불 적발
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에서 여러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인공지능(AI)으로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노동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금 보냈다"더니 AI로 이체확인증 위조…유명 맛집 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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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 과정에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 업주 A씨가 직원 65명에게 임금 총 5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직자 38명에게는 2700여만원, 퇴직자 27명에게는 240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서울에 6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서울노동청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했다. 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노동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집중 감독 과정에서 적발됐다. '가짜 3.3'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노동청은 관련 의심 사업장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벌여왔다.


서울노동청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이체확인증과 대조하고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점검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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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성 서울노동청장은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정부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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