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속인 주부
학부모 모임 통해 신뢰 쌓으며 피해자들 접근
학부모 모임에서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지인들을 속여 140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가정주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취한 사기 범죄로 보기에는 사건이 크고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돌려막기 범죄 성질상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건마다 금액은 다양하지만 법정에 나온 피해자가 많을 정도로 한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는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서울·경기 일대에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혹은 투자액의 3~4배 이상 가격의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병합된 사건은 16건, 기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 피해액은 140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기소를 앞둔 추가 사건만 4건 더 남아 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수사 중인 사건들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으로 1년 4개월 다 되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 기소된 사건들의 내용을 확인해볼 때 또다른 사건"이라며 "얼마나 더 기소될지 알 수 없고 피해 변제도 없이 재판만 미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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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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