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
예방 콘텐츠 제작…찾아가는 상담 운영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늘린다.


(왼쪽부터)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왼쪽부터)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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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0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토부,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에 협력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12월 국토부, HUG와 체결한 1차 협약 이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 금융상담 특화점포 운영 등 다양한 피해 구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까지 약 7600건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으로 30억원을 추가 출연해 기존 50억원을 포함한 누적 지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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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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