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
반복적 시효 연장 제동…연체채권 정리 유도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점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체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권 추심과 회수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연체자 보호 및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7월 중 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만 '못 받게 된 빚'을 손실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 기업의 외상매출이나 어음·수표 채권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지속할 수 있어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대손 인정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제하난다. 이는 계좌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본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7월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역시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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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과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이번 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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