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전남 광양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고온의 응축수가 누출돼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작업자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끝내 숨졌다.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51분께 전남 광양시 태인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 정제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고온의 응축수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광양 화학공장 화상 작업자 치료중 숨져…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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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서는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플랜지(배관 접합 부품)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배관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내부에 고여 있던 고온의 응축수가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며, 또 다른 작업자 1명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전신 화상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공장 측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수 등 요건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사업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소홀 등 구체적인 과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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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 당국도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공장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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