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오규성 변호사 영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 경쟁력 제고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오규성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3기)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뤘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국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심의 절차를 총괄하고 공정위 소송 업무를 관장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기업결합, 하도급법위반, 가맹법위반 등 공정거래 전분야를 망라하는 다수의 사건들을 처리했다.
그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3~202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며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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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판사로서 쌓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정위 비상임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통하여 익힌 정책적 식견과 규제 대응 노하우를 갖춘 오규성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규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고객 중심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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