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시 1분께 경남 남해군 호도 인근 해상에서 4.99t급 연안자망 어선 A 호와 9.16t급 연안통발 어선 B 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호에 나고 있던 40대 여성 승선원이 다리에 근육통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또 B 호 좌현 갑판 어창 부위에 30cm가량의 구멍이 뚫리고 갑판 작업대 일부가 부서졌으나 침수 위험이나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호는 호도 남서방 1.3해리 해상에서 입항하기 위해 자동조타 상태로 이동하다가 B 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B 호 왼편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들은 모두 자력으로 항해해 남해 미조남항에 입항을 마쳤다.
사천해경이 두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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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경비구조과장은 "자동조타장치는 안전을 위한 편의장비가 아닌 항해를 보조하는 장치"라며 "바다에서는 잠깐의 방심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조타를 사용하더라도 전방 경계와 주변 확인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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