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혐의
"발신번호 010인 경우도 주의"
해외 피싱조직의 지시를 받아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영해온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싱조직은 피해자 39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관리책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경기 구리시, 경남 창원·거제시, 강원 강릉시, 울산 등 전국 각지의 모텔을 일주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면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이용해 운영한 중계소는 해외 피싱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010'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가로 피싱조직으로부터 월 400만~6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숙박비를 지급받았다. A씨가 먼저 범행에 가담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시 한 모텔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와 해외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대포폰·대포유심 명의자 90여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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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더라도 물품 선결제나 대리구매 요청 전화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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