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법' 11일 시행…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금지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 실시…관리 체계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됐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번 법 시행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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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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